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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논단) 및 보고서의 저자가 내용을 요약설명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금융규제와 동일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가상자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적극적인 규제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가 제정됐고,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에서도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법을 재정하였는데요.

우선 시급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점으로한 1차 입법을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규제, 산업 규제 등을 포괄하는 2차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금융업권 및 금융·비금융업자 간 규제차익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은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 유형에 따라 거래 목적 및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결제·투자권유·자산운용 등 유사 기능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참고하여 가상자산별로 차별화된 감독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규제비용으로 효과적인 규제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규체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상자산의 투기성을 통제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급변하는 규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체제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지난 7월 18일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제적 규제 정합성과 공조체계를 확보하고 2024년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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