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금융브리프(논단) 및 보고서의 저자가 내용을 요약설명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이상제 / 2023-02-24 / 금융브리프 32-02 논단, 2023-02-04
회복적 정의로 제재 방식 전환 필요
금융관련 법규에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준수의무나 금지행위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의 제재 종류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금융시장 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도 안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재는 형사처벌, 행정 제재, 민사소송 다 가능한데,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는 누가 어떤 위반행위를 했는지 확정하고, 그 경중을 따져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응보적 정의 개념인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금융산업에서 소비자 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소액 다수 피해로 사회적 파장은 큰데, 개별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대체수단인 분쟁조정도 권고에 그쳐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제재의 기본원리는 ‘법률유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금융환경이 변할 때 입법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위법 여부 판단, 제재 결정의 수용성 제고, 포괄적 업무개선 조치,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감안하면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피해의 구제와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개념이 도입 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 부문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제재의 부당성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라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금융부문에도 피해구제와 결합된 ‘배상적 제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